KCC가 관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세관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최근 KCC가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세등부과처분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KCC는 2012년 9월께부터 2015년 11월께까지 A사가 미리 국내 보세창고에 보관하던 이산화티타늄을 수입했다. 2016년 세관은 이 물품에 대해 관세조사를 실시한 뒤 관세법에 따른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 해당해 KCC의 신고가격이 잘못됐다고 보고 다음 해 추가로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총 5846만 원가량을 부과했다.
KCC는 처분된 부가가치세 등에 대해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세관 측은 KCC에 잘못이 있어 발급해줄 수 없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KCC는 과세처분을 취소하거나 세금계산서 발급 거부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물품이 관세법에서 정하는 ‘수출자의 책임으로 국내에서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는 물품’에는 해당해 물품의 실제 거래 가격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한다는 세관 판단이 옳다고 봤다. 그러나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한 방법이 모두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과세가격으로 제시한 각각의 비교가격은 단지 이 사건 물품과 입항일이 가까운 물품의 가격에 불과해 이 사건 물품과 선적지 및 거래 시기 등 거래내용이 가장 유사한 동종·동질물품의 비교가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짚었다.
특히 재판부는 “원고 외 다른 사업자가 같은 시기에 수입 거래한 이산화티타늄의 거래가격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관세법 31조부터 34조의 방법으로 과세가격 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관세법 35조의 방법을 이 사건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