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비하·음란" 잡음 끊이지 않는 BJ·유튜버…'등록제' 도입 해법 될까

입력 2019-08-01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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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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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인터넷 방송 진행자(BJ)와 유튜버가 동물 학대, 비하 발언, 음란 방송으로 논란을 일으키면서 인터넷 방송 ‘등록제’가 시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문제 있는 플랫폼 회사나 진행자를 퇴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규제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반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어 주목된다.

'등록제'에 관한 법은 이미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박맹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업자가 ‘음란 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을 기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다.

◇등록제는 국회 계류 중…"불량 BJ 퇴출해야"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불량 BJ 퇴출 법안’으로 진행자를 규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반려견을 학대한 유튜버는 물론 불법정보를 제작하거나 유통하는 이용자는 방송 진행을 막아야 한다는 것.

김경진 의원실 관계자는 “세부적인 기준은 추후 논의가 필요하지만, 큰 틀을 잡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고 자극적인 내용은 규제가 필요하다”라며 “표현의 자유가 아무것이나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 상식선에서 이뤄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런 법안이 나오게 된 계기는 누구나 방송할 수 있다는 인터넷 방송의 장점이 되레 생태계를 흐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조폭이나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BJ나 유튜버로 전직, 비하 발언을 일삼고, 폭력ㆍ음란성 방송을 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 인터넷 방송 BJ는 “콘텐츠의 질보다는 시청자 모을 궁리만 하다 보니 자극적인 방송이 많아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문제를 일으켜 제재받더라도 다른 플랫폼으로 자리를 옮겨 방송하는 BJ가 많다”라면서 “등록제를 도입해 문제 진행자를 퇴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재용 한국소셜미디어진흥원장은 “저작권과 최소한의 교양 교육을 받도록 제도를 만들고 이를 이수한 사람들만 방송 진행자로 등록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 원장은 “이후 문제가 생기면 등록을 해지, 활동에 제약을 줘야만 유사한 문제들이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출처=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규제면 다 된다는 발상…"산업 발전 저해할 것"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인터넷은 자유의 상징과 같은 공간이라는 것. 규제를 가하다 보면 활동 폭이 줄고 산업 발전도 저해할 수 있다는 논리다.

유홍식 중앙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과 교수는 “새로운 형태의 방송이나 산업이 등장하면 발달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등록제로 바꾸면 서버를 해외로 옮겨 유사한 형태의 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추적조차 어려울 것”이라며 “사회가 지속해서 문제 되는 것을 지적하면서 자정 작업을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주장했다.

◇규제의 화살, 어디를 향해야 하나…"플랫폼 사업자? BJ?"

플랫폼 회사는 ‘등록제’로 하되 진행은 지금처럼 누구나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절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한 플랫폼 회사 관계자는 “업계 관계자도 처음 듣는 방송이 갑자기 등장해 ‘벗방(음란 방송)’ BJ들의 활동 무대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플랫폼 사업을 하려면 지금보다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진행자는 자유롭게 방송하되 플랫폼 사업자는 기준을 강화하고 엄격히 관리해 자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이상적이라는 제언이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역시 "BJㆍ유튜버 등록제로 활동에 제약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오히려 플랫폼 회사가 더 큰 책임을 져야만, 문제가 줄어든다는 것.

최 교수는 "플랫폼 회사가 자극적인 콘텐츠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막대한 벌금을 물게 해야만 자체 검열을 강화할 동기가 생긴다"라면서 "최근 프랑스는 구글이나 페이스북처럼 글로벌 플랫폼 회사가 혐오 발언을 24시간 이내에 삭제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는데, 이를 참고해 유사한 법안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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