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개발됐지만 정작 이용률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스템 정착을 위해서는 관련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3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내부자거래 방지 시스템 ‘K-ITAS’를 사용하고 있는 상장사는 69개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동기(33개사)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지만, 전체 상장사(2142개사)의 3%에 불과해 사실상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케이아이타스는 지난해 7월 상장사 임직원들의 불공정거래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내부통제를 위해 한국거래소가 개발한 시스템이다.
상장사가 개별 임직원들의 개인정보 등록 동의를 얻어 한국거래소에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면, 시스템에 등록된 임직원이 자사주를 거래할 때마다 거래소가 이를 해당 상장사에 문자로 통보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상장사는 임직원들이 주식거래에 내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했는지 여부와 5% 이상 대량보유 또는 임원 등의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고점 매도로 논란이 일었던 후성, 위닉스와 모나미의 경우처럼 단기매매차익거래 행위도 예방할 수 있다. 종전에는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공시하지 않는 이상 확인할 수단이 없었다.
현재 케이아이타스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은 한미약품, 풍산, 쿠쿠홀딩스, 카카오, 용평리조트, 대상, 아시아종묘, 오파스넷, 파워넷, 동구바이오제약, 삼양옵틱스, 한미사이언스, KC그린홀딩스 등 소수에 불과하다. 이와 비슷한 ‘내부자 등록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 전체 상장사의 85%(3190사)가 신청한 상태다.
한 상장사 임원은 “비등기 임원은 경영과 상관없는 경우도 있는데 어디까지 통제 해야 하는지 경계가 모호하다”며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임직원들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해당 시스템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내부자거래 사전신고 제도를 도입해 상장사가 내부통제시스템을 자율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불공정거래행위로 적발되지 않는 경우라도 상장사 대주주가 보유지분을 매각해 주가가 하락하면 시장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미국은 증권법에 따라 지배주주나 임직원 등은 보유주식 매도에 관한 신고를 거래 ‘후’가 아닌 거래 ‘전’에 금융감독당국에 보고하고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제도가 정비돼 있다”며 “기업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모니터링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