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 31일(오늘)까지, 인터넷지로·위택스 등…연체시 3% 가산금 '납부방법은?'

입력 2019-07-31 11:26 수정 2019-07-31 11:3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위택스 홈페이지)
(출처=위택스 홈페이지)

재산세 납부 기한은 7월 31일이다.

재산세 납세 대상은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건축물·토지·선박·항공기 소유자다.

7월에는 주택분 절반과 건축물·선박·항공기, 9월에는 주택분 나머지 절반과 토지에 대해 부과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납부하므로, 지난 7월에 이어 남은 절반을 9월에 납부하는 것이다. 재산세 본세가 20만 원 이하인 주택은 7월에 전액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농협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결제, 전화 ARS 납부, 인터넷 지로 및 위택스 전자납부, 전국은행 CD·ATM기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오늘(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내야 한다.

한편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지방세 납부 방법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뉴진스 '최후통첩', 결국 파국으로…이제 남은 건 '계약해지'뿐? [이슈크래커]
  • '흑백요리사' 백수저X흑수저 식당 어디일까?…한눈에 보는 위치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2028 수능 통합사회·통합과학 예시 문항 26개 살펴보니…
  • 단독 알리익스프레스, K뷰티관 열었다
  • 단독 마뗑킴, 내달 홍콩에 ‘해외 1호 매장’ 연다
  • 끝없는 부동산 PF 여진…연체율 폭등 속 부실 위기 괜찮나 [레고랜드 악몽 소완할까①]
  • 금값 배춧값에…김장은커녕 포장김치도 못 구할 지경 [르포]
  • 오늘의 상승종목

  • 09.2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960,000
    • +1.39%
    • 이더리움
    • 3,493,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465,400
    • +0.52%
    • 리플
    • 782
    • -0.13%
    • 솔라나
    • 205,400
    • +2.65%
    • 에이다
    • 529
    • +3.52%
    • 이오스
    • 710
    • +0.14%
    • 트론
    • 203
    • +1%
    • 스텔라루멘
    • 130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8,100
    • +1.19%
    • 체인링크
    • 16,630
    • +1.96%
    • 샌드박스
    • 380
    • +1.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