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일 사고가 난다면 정말 위험한 곳이 클럽이에요.”
지난 28일 광주 서구에 있는 클럽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도ㆍ감독 기관인 서구는 조례에 따른 안전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클럽의 사고는 2017년 복층 구조물 면적을 77㎡가량 불법 증축한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불법 증축에도 안전점검이나 관리·감독이 사실상 없었다는 점이다.
특히 이곳은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이었다. 2016년 7월 예외 조례를 적용받아 음악을 들으며 탁자 근처에서 춤을 추는 일명 '감성주점'으로 운영됐다. 이번 사건에 일부 지자체는 특별점검반을 편성, 감성주점으로 운영되고 있는 일반음식점의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 사건에 대해 클럽 현장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을까. 서울 이태원 인근 클럽에서 5년가량 일을 한 박태현(30‧가명) 씨는 "사실 구조물 붕괴보다 화재 위험이 더 문제"라면서 "내가 볼 때 지도ㆍ감독이 거의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상당수 클럽은 일반음식점이지만…실내 흡연 제재 없어
클럽 실내 흡연은 단속의 사각지대다. 2012년부터 실내 흡연이 전면 금지됐지만, 유흥주점은 ‘손님의 편의’를 위한다는 이유로 법률상 실내 흡연 단속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문제는 사고가 난 광주의 클럽처럼 상당수의 클럽이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것. 지금은 문을 닫았지만, 강남의 버닝썬은 물론 강남, 이태원 클럽 상당수가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곳은 유흥주점과 달리 실내 흡연이 금지된 곳이다. 그러나 심야에 영업하다 보니 단속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박 씨는 “일례로 담배로 인한 화재사고는 늘 일어날 수 있는 일인데, 단속을 나온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태원의 한 클럽 종사자는 "단속하는 사람들(구청 공무원)이 클럽을 유흥주점이라고 판단하고 단속을 안 하는 것 같다"라면서 "강남이나 이태원 일대의 상당수 클럽이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만큼, 실제로는 단속을 해야 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들어가는 것도 어려워"…행정처분 5년간 단 1건
인력 부족이나 근무시간 등도 현장 단속이 어려운 이유다. 용산구청 한 관계자는 “단속 공무원이 4명밖에 안 되는 데다, 주간에 단속 업무를 해서 야간에 영업하는 클럽을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라면서 “밤에 단속을 나가더라도 클럽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단속이 원활히 되지 않으니 행정처분을 내리는 일도 드물다. 용산구청 한 관계자는 "실내 흡연 단속으로 행정처분 한 사례는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강남구청 관계자 역시 "6명의 공무원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단속에 나간다"라면서 "실내 흡연 단속으로 행정처분을 한 사례는 최근 5년 동안 1건"이라고 밝혔다.
더 큰 문제는 화재가 발생한 다음이다. 담배꽁초나 전자담배로 화재가 발생한다면 신속하게 진압에 나서야 하지만 소방 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은 곳도 있다. 오래된 건물은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지 않고, 최근 건물이라도 기초 소방 설비인 소화기가 없는 일도 있다.
강남의 한 클럽에서 근무하는 허준영(31‧가명) 씨는 “일을 한지 3년이 넘었는데 화재 관련 교육이나 행동 요령을 전달 받은 게 없다”라고 말했다. 허 씨는 이어 “소화기 위치도 자주 바뀌어 직원들도 잘 모른다”라며 “불이 나면 스프링클러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도 확실히 알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큰 인명사고 위험 내재…유명무실 단속 강화해야
전문가들은 법을 잘 지키면서 '기본에 충실'해야 큰 화재를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연한 말이지만, 화재는 후속 대처보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박재성 숭실사이버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 시설을 확충하는 것보다는 감성주점과 같은 클럽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단속하는 게 먼저인 것 같다"라고 강조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대학교 소방학과 교수는 "소방시설을 점검하는 사람들은 주간에 일하는데 클럽 관계자들은 낮과 밤이 바뀌어 생활하다 보니 점검 시간에 나타나지 않을 때도 있다"라면서 "건물 크기에 따라 1년에 1~2번 소방시설 점검을 하는데, 이를 간과했다간 큰불로 인한 대규모 인명사고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