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일본이 관련 법령을 8월 2일 각의에서 처리할 전망이다.
26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내달 2일 열리는 각의에서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개정안이 각의를 통과하면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연서한 뒤 나루히토 일왕이 공포하는 절차를 거친다. 시행 시점은 그로부터 21일 후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8월 하순이 시행 시점이 된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정령 개정안에 대해 지난 1일부터 24일까지 의견을 받았다. 요미우리는 3만여 건의 의견이 접수됐고, 이 가운데 90% 이상이 한국에 화이트 국가 혜택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도 지난 24일 화이트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일본 정부 방침의 철회를 요구하는 15쪽 분량의 의견서를 이메일로 전달했다. 또 한국무역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한국 경제 5단체도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제산업성은 접수받은 의견서 내용을 정리해 내달 1일 공개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일본이 현재 한국을 포함해 미국, 영국 등 27개국에 지위를 인정하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면 일본 기업이 한국으로 수출할 때, 거의 전 품목에 대해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실상 수출이 금지된다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노동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4일부터 첨단 소재 3개 품목의 한국 수출을 규제했다. 이어 한국을 화이트국가에서 제외해 수출 전반을 통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