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ㆍaT, 농수산식품 수출 통관애로 해소 협력

입력 2019-07-26 09:59 수정 2019-07-29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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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관세청장(오른쪽)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병호 사장이 26일 오후 aT센터에서 농수산식품 수출 통관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관세청)
▲김영문 관세청장(오른쪽)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병호 사장이 26일 오후 aT센터에서 농수산식품 수출 통관애로 해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출처=관세청)
관세청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가 농수산식품 수출 통관애로 해소를 위해 손을 잡았다.

관세청과 aT는 2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우리나라 농수산식품 수출 통관애로 해소 공동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최근 농수산식품 수출과정에서 비관세장벽이 강화되면서 대부분 중소업체인 수출업체 여건상 정보부족 등으로 수출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지 못하거나 상대국 통관·검역 규정이나 절차를 몰라 통관 차질 발생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은 농수산식품 수출정보 세미나 공동 개최 등을 통해 기업들에게 필요한 통관 정보 제공 및 컨설팅을 지원하고 주요 수출국의 통관 모니터링을 통해 발굴된 통관애로 및 국제분쟁을 협력해 해결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과 aT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리나라 농수산식품 수출 통관애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질적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올해 최우선목표가 수출기업 총력 지원이며 특히 농수산식품 등 비관세장벽 강화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기업의 해외통관애로 해소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병호 aT 사장은 “aT의 농수산식품 수출에 대한 전문성과 관세청의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정보 및 관세관 등 네트워크를 접목하면 우리 농수산식품 수출업체들에게 더욱 든든한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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