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 4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보유한 ‘온실가스 배출권’ 여분 중 총 62만8000톤을 타 기관ㆍ업체에 매도, 총 133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에 확보한 세수는 12억 원으로 누적된 배출권 16만9000톤 중 4만2000톤을 민간 기관ㆍ업체에 매도해 이와 같은 세수를 확보했다.
온실가스 다량 배출 업체는 정부가 연 단위로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정해준다.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하거나 덜 배출하는 경우 다른 업체의 배출권을 일부 사오거나 타 업체에 다시 되팔 수 있다.
전국 지자체, 기업, 공사 등 589곳이 정부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2015년부터 시행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시를 비롯한 138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정부는 업체가 배출권을 과다 보유한 경우 일정량 이상은 매각을 유도해 배출권 가격의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배출권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업체 간 거래가 가능하다.
서울시의 배출권 거래제 적용 시설은 △자원회수시설 4개소 △상수도시설 14개소 △물 재생시설 4개소 △월드컵공원으로 총 23개소다.
서울시는 “자원회수시설의 반입폐기물 성상검사를 강화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비닐ㆍ플라스틱류 반입을 최소화하고, 상수도시설ㆍ물 재생시설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낡은 송풍기ㆍ펌프 등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등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엔 서울지역 내 배출권이 부족한 업체 중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ㆍ추진한 민간업체에 우선 매도해 민간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배출권을 지원한 업체는 총 2곳(세아베스틸, 건국대학교)으로 각 업체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외부전문가가 심사해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배출권을 매도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는 할당량 대비 초과 배출한 만큼을 타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하며 초과배출량을 확보하지 못하면 시장거래 가격의 3배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서울시는 배출권 매도로 확보한 세수는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에 예치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고 향후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배출권 매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병철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강화되는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감축 목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서울시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서울지역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와 함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기후변화대응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