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버닝썬 폭로' 김상교 신변보호 결정

입력 2019-07-25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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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경찰서가 경찰과 업소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해 클럽 '버닝썬' 사태를 촉발한 김상교(28)씨에 대해 신변보호를 최종 결정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씨와 어머니, 여동생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이 접수돼 심사한 뒤 신변보호를 승인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김씨는 자신과 가족이 신변 위협을 느낀다며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바 있다. 경찰은 우선 1개월간 김씨의 신변을 보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2 신고 시스템에 주소를 등록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신변보호가 이뤄질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신변보호 대상자는 유형에 따라 주거지 주변 순찰 강화, 임시 숙소 제공, 신변 경호, 전문 보호시설 연계, 위치추적 장치 대여 등의 조치를 받는다.

김씨는 전날 강남서에 자신과 어머니, 여동생에 대해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버닝썬 사태 이후에도 경찰-업소 유착 관련 제보를 수집했다는 김씨는 올해 3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SNS 유명인'을 의미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 관련 제보를 받아 폭로하는 이들을 알게 됐다.

김씨는 "이들이 공익 목적 대신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지나친 비난을 일삼는 점을 비판하고 이들과 함께 폭로 활동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힌 후인 4월 말부터 카카오톡 등으로 '죽이겠다',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다'는 등 협박을 받아왔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다. 어머니와 여동생에게는 직접적인 협박은 없었으나 이들이 가족들의 신상을 털어 해코지할 우려 때문에 함께 신변 보호를 요청했다고 김씨는 설명했다.

강남서에 신변보호를 요청한 이유는 자신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이기 때문이라고 김씨는 덧붙였다. 김씨는 "악플러나 악성 유튜버들의 허위사실 유포 등에는 앞으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해 11월 버닝썬을 방문했다가 클럽 측으로부터 폭행 피해를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나 도리어 출동한 경찰관들이 자신을 폭행했다고 주장하면서 클럽-경찰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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