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제도 개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회의실에서 김대정 한국민사법학회 회장과 정선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등 재판제도 관련 주요 학회 임원진과 상고 제도 관련 법학자들을 초청해 '상고 제도 개편 간담회'를 열었다.
김 대법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의 상고 건수는 작년에만 4만8000건으로 상상할 수 없는 숫자"라며 "대법관 1인당 약 3700건이 대법원에 접수되는데 90년에 비해 5배가 넘는 수치다. 사건도 많아지고 질적으로도 어려운 사건이 많아 상고제도 개편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관 증원, 상고허가제 등 열린 마음으로 상고제도 개편 방안 관련 의견을 청취하겠다"며 "헌법정신과 실정에 맞는 것이라면 입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상고허가제와 대법관 증원, 대법원의 이원적 구성 등 기존에 거론돼 온 상고 제도 개편방안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됐다.
김 대법원장은 2017년 9월 열린 취임식에서도 "상고허가제, 상고법원, 대법관 증원 등 여러 방안을 개방적 자세로 검토하고 사회 각계 의견을 두루 수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