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탈락자를 합격시킨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국광물자원공사 채용 업무 총괄 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광물자원공사 간부 B 씨와 C 씨는 무죄를 확정받았다.
이들은 2012년 경력 및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점수를 조작하고 채용 정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탈락 예정자였던 특정지원자를 합격시킨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A 씨에게 징역 6개월을, B 씨와 C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반면 2심은 채용 정원을 늘려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A 씨만 유죄로 인정했다. B 씨와 C 씨의 경우 채용 비리에 공모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