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에서 리콜 명령을 받은 퀄리스포츠코리아의 전동킥보드(사진 제공=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3일 퀼리스포츠코리아가 중국에서 수입한 전동킥보드 모델 '퀄리봇81'에 24일 자로 수거 동의 명령을 내렸다. 이 제품은 과충전 실험 과정에서 전자회로에 발화 흔적이 발견됐다. 배터리 과충전으로 충전이나 운행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국표원은 문제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제품명을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해당 제품을 사용하는 소비자에겐 수리·교환·환불 조치를 받고, 리콜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되는 것을 확인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표원은 4~7월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휴대용 선풍기 등 화재 가능성이 큰 배터리 내장형 제품 82종의 안전성을 시험했다.
국표원 측은 "꾸준히 수요가 증가하는 전동킥보드 등 배터리 내장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적합제품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향후에도 안전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