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중기·송혜교 이혼 조정 성립

입력 2019-07-22 10:44 수정 2019-07-22 10: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이투데이DB, 쇼메 SNS)
(출처=이투데이DB, 쇼메 SNS)

배우 송중기와 송혜교 부부의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2단독 장진영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송준기ㆍ송혜교 부부의 이혼 조정 기일을 비공개로 열고 조정을 성립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법원 조정에 따라 이혼하는 절차다. 양측이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로써 송중기와 송혜교 부부는 결혼 2년여 만에 이혼하게 됐다.

앞서 송중기는 지난달 26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을 통해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송중기는 소속사를 통해 “두 사람 모두 잘잘못을 따져가며 서로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만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기를 희망한다”며 “사생활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저는 지금의 상처에서 벗어나 연기자로서 작품 활동에 최선을 다해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정부 '사이버안보 강국' 외침에도...국회 입법 '뒷짐' [韓 보안사업 동상이몽]
  • 비트코인, SECㆍ코인베이스 소송 등 매크로 이슈에 관망세 [Bit코인]
  • ‘골칫덩이’ 은행들…금감원은 연중 ‘조사 중’
  • [종합] 뉴욕증시, 경기둔화 우려에도 빅컷 랠리 재개…다우 0.15%↑
  • '최강야구 드래프트 실패' 현장 모습 공개…강릉고 경기 결과는?
  • 정몽규·홍명보·이임생, 오늘 국회 출석…증인 자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9.24 13:24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291,000
    • -1.65%
    • 이더리움
    • 3,505,000
    • -1.9%
    • 비트코인 캐시
    • 452,500
    • -1.74%
    • 리플
    • 782
    • -1.26%
    • 솔라나
    • 195,600
    • -0.71%
    • 에이다
    • 485
    • +1.89%
    • 이오스
    • 692
    • -1%
    • 트론
    • 204
    • +0.49%
    • 스텔라루멘
    • 128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950
    • -1.67%
    • 체인링크
    • 15,040
    • -1.31%
    • 샌드박스
    • 367
    • -2.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