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점들에 자사 타이어를 일정가격 수준으로 판매하도록 강제해 이들의 가격경쟁을 막은 한국타이어가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한국타이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17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한국타이어는 가맹점·대리점 등 소매점, 카센터·온라인·양판점 등에 판매하는 도매 대리점, 대형마트·정비업체 등 기타 판매점에 타이어를 공급하고, 직영점, 온라인 등을 통해서도 직접 판매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타이어는 2017년 1월~2018년 11월 기간 동안 자사 타이어를 가맹점·대리점에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28~-40%)를 지정·통지하고 판매가격 준수를 요구했다.
또한 맥시스, 미쉐린, 피렐리 등 수입산 상품을 순차적으로 가맹점에 공급하면서 기준가격 대비 판매할인율 범위(-5~-25%)를 지정·통지한 사실도 확인됐다.
한국타이어는 소매점과 계약시 권장가격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전용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방침을 세우며 소매점들을 압박했다.
이러한 행위는 상품을 생산 또는 판매하는 사업자가 상품을 재판매하는 사업자에 정해준 가격대로 판매하도록 강제할 수 없다고 규정한 공정거래법 위반(재판매가격유지) 행위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시장 점유율이 30%인 한국타이어에 내려진 이번 조치로 소매점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되고,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가격에 타이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