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3월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8주간 ‘폐기물 불법수출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등 상반기 집중단속 활동을 펼쳐 총 15건, 2만9715톤의 불법수출을 적발했고 19일 밝혔다.
적발품목은 생활쓰레기 1건, 폐고철·폐전선2건, 폐플라스틱 12건 등이다. 불법수출 적발건수는 2017년 상반기 0건에서 지난해 상반기 9건, 올해 상반기 15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 중 생활쓰레기는 지난해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되었다가 한국으로 되돌아온 건이다. 해당 건에 대해 관세청은 국내 수출자, 해외 수입자 등을 관세법 위반으로 3월 검찰에 고발했다.
적발된 폐고철·폐전선은 유해물질이 함유돼 국내 환경청의 수출허가와 수입국의 수입허가가 필요한 폐기물이다. 적발된 업체들은 허가를 받지 않고 수출하려다가 통관 전에 적발됐다.
폐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국내 환경청에 신고 후 수출이 가능하고 중국 등 일부 수입금지국을 제외하면 일반적으로 신고 후 수입도 가능하나, 적발된 업체들은 환경청에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수출 통관단계 사전 적발이 3건, 수출 후 적발이 9건이었다.
관세청은 폐기물 불법수출입에 대한 국내 특별단속과 병행해 아태지역 14개국 세관과 국제합동단속도 실시했다. 단속기간 중 참가국들은 총 100건, 14만 톤 상당의 폐기물 불법수출입을 적발했다.
적발된 100건 중 아태지역 국가 간 불법 수출입된 폐기물은 총 50건, 4만 톤 상당이며, 나머지 50건, 10만 톤은 유럽(26건, 3만 톤), 미국(13건, 6만 톤) 중남미 등(11건, 1만 톤) 주로 선진국에서 아태지역으로 불법수출됐다.
특히 국제합동단속 기간동안 말레이시아는 5월 스페인, 영국 등에서 반입된 불법 폐기물 450톤 상당을 수출국으로 반송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유해 폐기물의 국외 불법수출 방지를 위해 각국 관세청과 공조를 강화시켜 불법수출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