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9월부터 유한책임 대출과 금리 리스크 경감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판 금융사에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다고 18일 밝혔다. 유한책임대출은 집값이 내려가도 대출자가 주택 가치만큼만 대출을 책임지는 상품이다.
개정된 시행규칙에 따라 금융사는 매년 유한책임 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이 기준을 초과하면 달성 정도에 따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을 최대 0.03%포인트까지 감면받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주신보 출연요율이 내려가면 납부해야 하는 출연료 부담이 준다"며 "유한책임 대출을 취급할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3월 출시한 금리 리스크 경감 주담대 상품도 주신보 출연요율이 0.3%에서 0.05%로 인하된다.
이 상품은 월 상환액을 고정하거나 대출 금리 상승 폭을 제한하는 대출이다. 금리가 올라도 차주의 부담이 크게 늘지 않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에 대한 세부 설명과 전산 준비 작업 등을 거쳐 9월 출연료 납부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