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는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1개 광역지자체와 54개 기초지자체 관계공무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2000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연안정비사업은 태풍, 고파랑, 해수면 상승 등으로 인해 훼손‧유실된 연안 및 백사장 등을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도록 환경친화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그간 해수부는 제1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00∼2009년)에 따라 281개소(4334억 원), 제2차 연안정비기본계획(2010∼2019년)에 따라 269개소(9355억 원)에 대해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했다.
최근 태풍, 고파랑, 해수면 상승 등으로 해안 침식, 거주지역 침수, 기반시설 훼손 등 연안지역의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연안정비사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에서 전국 54개 기초지자체는 402개소 약 3조 2000억 원 규모의 연안정비사업을 요청했다. 해수부는 지자체가 요청한 사업에 대해 현장 전수조사, 기술적 자문 및 평가를 통해 사업 시급성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그간의 추진 경과를 설명하고 지자체의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제3차 연안정비기본계획은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기본계획(안)을 마련하면 관계부처 협의 및 중앙연안관리심의회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 중 최종 고시할 예정이다.
오운열 해수부 항만국장은 “연안정비사업은 국토의 보존과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고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