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기와 관련해 "현재로선 언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박덕흠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현행 법령상 민간 택지에 대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도록 제도가 다 돼 있다"며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은) 부동산 시장이 너무 과열될 경우 언제든지 정부가 엄중히 대처하는 차원에서 그런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는 과열 조짐이 있으면 이런 제도를 작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며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9·19 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안정적"이라며 "민간 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 안정 조치의 필요성에 대해 부처 간 긴밀히 협의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와 관련해선 "7월 초에 빠르게 1차 검토한 것이 1200억 원"이라며 "제가 보기에 그보다 늘어날 것 같다"고 밝혔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홍 부총리는 "국회에서 검토해 파단해주신 규모대로 하겠다"고도 부연했다.
홍 부총리는 "1차 검토 후 중소기업벤처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도 올해로 당겨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이 대응력을 높이는 데 더 낫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한 예산이 1천200억원 규모가 되든 2천억원 규모가 되는 여기에 포함되는 사업이 중요한 것이 많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수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고 제안한 데 대해선 "기존 예산의 전용, 예비비 사용, 추경 반영 등 선택지가 있었으나, 여야 의원들이 충분히 검토해 추경으로 심의해주면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사안의 엄중함과 긴박성을 고려해 정부가 제공하는 내용을 토대로 여야 예결위원들이 충분히 심의해 적정 사업 규모를 제시해주면 바람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