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전경.(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가 말레이시아에 한국의 공정거래법 집행경험을 전수한다.
공정위는 말레이시아 경쟁위원회에 공정위 직원 2명을 파견해 각각 7월 15일~8월 9일, 8월 19일~8월 23일에 걸쳐 공정거래법 및 경쟁정책, 법 집행 노하우 전수를 위한 자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07년부터 한국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국가 등 국제 협력의 필요성이 큰 개발도상국의 경쟁당국에 전문관을 파견해 우리의 경쟁법과 제도, 집행 경험 등을 전수하고 있다.
아시아 개도국들은 미국, 유럽연합(EU)보다는 정치·경제적 환경이 유사한 한국의 기술 지원을 더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하반기 기업결합 심사제도 도입을 목표로 하는 말레이시아 경쟁위원회는 이번에 공정위에 관련 기술 지원 수요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 전문관들은 입찰 담합 적발·조사 기법, 입찰 담합 징후분석시스템, 기업결합 심사 지침 및 경제분석 기법 등에 대한 자문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전문관 파견은 공정위의 대외적 위상을 강화하고, 말레이시아와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