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인사이트] ‘칼퇴근’ 독려하는 금감원의 속사정

입력 2019-07-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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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제 시행 外 통상임금訴 판결 따라 시간외 수당 1.5배 인상 우려

금융감독원이 이달부터 오후 7시 이후 야근자 파악에 나섰다. 이달부터 본격 시행되는 주52시간제에 발맞추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야근을 해도 수당 지급이 어려운 속사정이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인적자원개발실과 총무국은 이달부터 오후 7시 이후 야근자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시간외 근무를 신청한 직원 외에 남아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지 체크하고 있다”며 “근로시간 한도에 따라 ‘정시퇴근 문화’를 확산하기 위헤 ‘계도 기간’을 갖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사적으로 야근 인원 파악에 나선 것은 주52시간제 실시 이면에 시간외 수당 인상이라는 변수 때문이다. 금감원 총무국은 12일 나올 통상임금 소송 결과에 따라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달라지면 시간외수당이 1.5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 직원 1833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시 임금 채권시효 3년에 따라 지난 3년간 받지 못한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을 받게 된다. 이 경우 기존 12개월 월급 기준으로 산정하던 시간외수당을 상여금까지 통상임금 범주에 포함해 18개월치 월급을 기준으로 시간외수당이 재산정된다.

금융위에서 받은 올해 예산은 이미 정해져있기 때문에 야근 수당이 올라가면 지급 빈도를 전보다 줄일 수밖에 없다. 올해 금감원 전체 예산은 지난해보다 2% 삭감되고, 인건비 인상률도 2017년 7%에서 올해 0.8%로 내려앉는 등 쪼그라든 상황이다. 칼퇴근 독려를 강제해야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다행인 것은 윤석헌 원장 취임 후 워라벨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주말 근무는 크게 줄었다는 평이다. 매달 마지막 주에는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실시하고 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0분 연장 근무를 하고 금요일엔 2시간 빨리 퇴근하는 제도다. 부서마다 매월 한번, 팀마다 일주일에 한번 반드시 정시 퇴근해야 하는 가정의날 제도도 정착시켰다.

올해 1분기 탄력근로제 신청자는 총 790명(시차출퇴근형 152명, 근무시간선택형 638명)으로 2016년 92명. 2017년 280명, 2018년 938명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오후 6시면 중앙방송국에서 흘러나오는 ‘얼른 퇴근하고 싶다~날 집에 보내줘요~’라는 퇴근송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날이 머지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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