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뉴스 앵커 출신 언론인...지하철역서 '몰카' 찍다 덜미

입력 2019-07-08 09:2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상파 메인뉴스 앵커 출신 언론인 A씨를 성폭력범죄 처벌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55분께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현장에 있던 시민이 범행을 목격하고 피해자에게 알린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당시 A씨는 범행 사실을 부인했지만, 휴대전화에서 몰래 찍은 여성의 사진이 발견됐다.

경찰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것은 사실이나 성폭력범죄인 만큼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흑백요리사', 단순한 '언더독 반란 스토리'라고? [이슈크래커]
  • 정부 '사이버안보 강국' 외침에도...국회 입법 '뒷짐' [韓 보안사업 동상이몽]
  • 비트코인, SECㆍ코인베이스 소송 등 매크로 이슈에 관망세 [Bit코인]
  • ‘골칫덩이’ 은행들…금감원은 연중 ‘조사 중’
  • [종합] 뉴욕증시, 경기둔화 우려에도 빅컷 랠리 재개…다우 0.15%↑
  • '최강야구 드래프트 실패' 현장 모습 공개…강릉고 경기 결과는?
  • 정몽규·홍명보·이임생, 오늘 국회 출석…증인 자격
  • 오늘의 상승종목

  • 09.24 13:25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296,000
    • -1.57%
    • 이더리움
    • 3,505,000
    • -1.96%
    • 비트코인 캐시
    • 452,500
    • -1.48%
    • 리플
    • 781
    • -1.39%
    • 솔라나
    • 195,500
    • -0.66%
    • 에이다
    • 485
    • +1.89%
    • 이오스
    • 692
    • -1%
    • 트론
    • 203
    • +0%
    • 스텔라루멘
    • 128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4,950
    • -1.37%
    • 체인링크
    • 15,040
    • -1.25%
    • 샌드박스
    • 367
    • -2.1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