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 강남권 부동산 중개업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파트 급매물들이 팔리면서 개인 사업자 대출이 늘고 있다.
9·13대책으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 40% 이하로 제한된 반면 개인사업자에게는 80%까지 대출을 해주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중개업소 등에 따르면 이들은 개인이 부동산을 사고파는 '부동산 매매사업자'로 등록한 뒤 대출을 받게 한다. 현재 1금융권보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하고 관리 감독이 덜한 단위 농협,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들이 중개업소를 활용하거나 은행 내방객들을 상대로 공격적인 영업을 펼치는 상황이다.
부동산 매매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납부 등의 부담이 있긴하지만 이들 금융기관은 대출금 일부를 상환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기준 이내로 들어오면 사업자 대출을 일반 대출로 대환할 수 있고, 대출금을 갚으면 매매사업자를 폐업하면 된다며 사업자 대출을 부추기고 있다.
매매사업자 대출은 보통 이자가 3∼4%대로 일반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보다는 높지만 최근 저금리로 인해 격차가 1%포인트 내외로 크지 않다.
서초구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단위 농협 등 2금융권이 그동안 주력하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막히자 매매사업자 등록을 권유하고 있다”면서 “집은 사고 싶지만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실제 이를 이용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이외에도 일명 ‘전세 스와핑’이라고 불리는 전세 교환 방식의 대출도 성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규제지역에서 부족한 구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A와 B 두 사람이 각자 매수할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40%)을 받고, 서로의 집에 교차로 전세 계약을 맺는 것처럼 꾸며 추가로 전세자금대출도 받는 방식이다. 만약 담보대출을 받지 못하는 경우는 서로의 집에 전세 계약을 맺고 전세대출만 받기도 한다.
전세자금대출은 규제지역 내 2주택 이상자부터 대출이 금지되지만 무주택과 서민 보호 차원에서 1주택자에게는 규제가 약하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