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는 인터넷 음란방송을 진행한 18명에 대해 ‘이용정지’를 결정하고 최고 한 달간 방송을 금지한다고 5일 밝혔다. 또 이를 송출한 2개 인터넷방송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율규제강화 권고’를 결정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해당 진행자들은 옷을 벗고 신체 일부를 노출하는 등의 개인방송을 진행하면서 음모나 성기 윤곽을 노출하는 등의 방송을 진행했다.
이에 신체 노출 정도와 업체 측으로부터 받은 제재, 의견진술 과정에서 보인 개선 의지 등을 고려해 각각 7일~1개월 사이 인터넷방송을 정지하도록 했다.
인터넷방송 업체 측에 대해선 자체 모니터링 강화와 소속 인터넷방송진행자 교육 등을 통해 앞으로 유사한 내용이 방송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자율규제강화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앞으로 인터넷방송 사업자·진행자를 대상으로 심의규정 및 심의사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명백한 불법정보는 방심위 심의 전에 사업자가 먼저 조치할 수 있는 자율심의협력시스템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