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영상 위기 없는데 노조 가입자만 해고, 부당”

입력 2019-07-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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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이 악화를 이유로 노동조합 가입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 부장판사)는 A 호텔이 제기한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50개 객실규모를 갖춘 A 호텔은 지난해 4월 B 업체에 식음·조리부문을 양도하면서 기존 식음·조리팀 근로자들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했다. 그러나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재심신청마저 기각되자 A 호텔은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A 호텔 “수익이 감소해 기업 존속이 위험해지면서 식음·조리부문 영업을 외부 기업에 양도할 수밖에 없었다”며 해고할 만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해고된 근로자 중 각각 인턴사원, 수습사원 총 2명에 대해 부당해고인지 다툴 ‘구제이익’이 있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에 대해서는 “인턴 계약 기간이 만료됐고, 유보된 해약권의 행사로서 근로계약이 종료됐으므로 각각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영 악화를 피하고자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거나 고용 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을 해고하기에 이를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당한 정리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2016년 7월경부터 영업을 시작해 이듬해 약 16억5000만 원의 영업이익과 약 2억5000만 원의 순이익이 발생했고, 원고 스스로도 2018년 객실 부문 매출이 9억 원 증가하고 객실 점유율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을 인정했다”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 순이익 등 경영지표가 갈수록 개선되는 추세를 보인다”고 밝혔다.

또 식음·조리부문 양도에 관한 이사회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고도 새로 조리사를 채용한 점 등을 근거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조를 조직하는 데 적극적인 근로자들이 다수 근무하던 식음·조리부문 영업을 양도하고자 검토하기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해고는 근로자들이 노조에 가입했음을 이유로 이뤄진 것으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인턴사원, 수습사원 등도 해고를 다툴 구제이익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호텔에 인턴사원으로 입사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기간이 만료된 후 근로계약으로 전환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며 “수습사원은 사용 기간이 끝나고 본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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