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나랏말싸미' 상영금지가처분 공방…출판사 "동의 없었다" vs 제작사 "원작 NO"

입력 2019-07-0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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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나랏말싸미' 포스터.(사진제공=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영화 '나랏말싸미' 포스터.(사진제공=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배우 송강호 주연의 영화 '나랏말싸미' 원작 출판사가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에 대해 제작사는 "원 저작물이 전혀 아니다"라고 정면으로 반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서출판 나녹은 "원작자에 대한 동의 없이 영화를 제작했다"며 제작사인 영화사 두둥과 조철현 감독, 배급사인 메가박스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나녹은 "영화 제작사와 감독은 출판사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의 내용을 토대로 시나리오 작업에 들어가고 투자까지 유치했다"며 "출판사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야 협의를 시도했고, 협의가 마무리되기도 전에 일방적으로 영화 제작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나녹은 '신미평전' 독점 출판권과 영화화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저자와 상의를 거쳐 가처분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제작사 측은 '신미평전'이 영화의 원저작물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제작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나리오 기획단계부터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신미평전' 출간 훨씬 이전부터 제기돼 온 역사적 해석이라는 부분을 주목해 기획개발을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미평전' 저자 박해진과 '나랏말싸미' 자문계약을 통해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료를 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달 20일쯤 저자를 상대로 '제작사가 저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고자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 확인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제작사는 또 지난달 20일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고자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 확인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했다.

아울러 제작사는 "영화가 책을 무단 복제하거나 책을 원작으로 한 이차적 저작물이 아니라 출판사 측 주장이 부당하다는 점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송강호가 주연한 '나랏말싸미'는 한글을 만든 세종과 창제 과정에 함께 했으나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 이야기를 그린 사극으로, 오는 24일 개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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