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 남편 살인 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이 범행 전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을 넣은 카레를 전 남편 강 모 씨(36)에게 먹인 것으로 추정된 가운데, 고유정의 현 남편이 지난 3월 숨진 아들 B 군(5)도 사망 전날 고유정이 만들어준 카레라이스를 먹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고유정의 현 남편 A 씨(37)는 2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나와 내 아이도 지난 3월 1일(사망 전날) 저녁식사로 카레를 먹었다"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A 씨는 2019년 3월 1일 오후 6시 34분에 촬영된 사진 한 장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고유정의 의붓아들로 보이는 한 어린아이가 카레 접시를 앞에 두고 두 손을 모으고 있는 모습이다.
제주도 친가에 살던 B 군은 지난 2월 28일 청주에 왔다가 이틀 뒤인 3월 2일 오전 숨졌다. B 군은 3월 4일 충북의 한 어린이집에 입소를 앞두고 있었다.
A 씨는 "고유정이 카레에 약을 섞어 전 남편에게 먹였다는 검찰 발표가 나온 뒤 소름이 끼쳤다. 아이도 사망 전날 카레를 먹었다"라며 "고유정이 카레 안에 약물을 섞었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우연의 일치 치고는 너무 이상하다. 수법이 똑같지 않나"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A 씨도 카레를 함께 먹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아이는 카레를 먹은 뒤 2시간이 안 돼 잠들었다. 그 사이 고유정은 아이에게 병에 캐릭터가 그려진 음료를 주기도 했다"라며 "나는 아이가 잠든 후 차 한 잔을 더 마신 뒤 바로 잠들었다"라고 말했다. 당시 B 군은 친아버지인 A 씨와 같은 방에서 잤고, 고유정은 다른 방에서 잠들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잠버릇이 휴대폰 1시간 보다가 자는 것인데, 그때는 빨리 잠들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편 A 씨는 지난달 1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유정이 자신의 아들을 숨지게 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일 제주지검은 고유정을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하면서 고유정이 카레에 수면제의 일종인 졸피뎀을 넣어 전 남편을 살해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