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티타워가 세무당국과 벌인 수백억 원 규모의 법인세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했다. 2011년 말 소송을 제기한 지 약 7년 6개월 만의 결론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서울시티타워가 남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 취소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패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서울시티타워가 2006~2008년 5차례에 걸쳐 당시 각각 50%의 지분을 보유한 독일 투자조합 TMW Asia Property Fund Ⅰ GmbH & Co. KG(이하 TMW)의 유한회사 2곳에 1316억 원의 배당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공제)한 법인세가 문제가 됐다.
당시 서울시티타워는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 간 소득ㆍ자본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에 따라 제한세율 5%를 적용해 법인세 총 84억 원을 원천징수했다.
그러나 2011년 남대문세무서가 이들 2곳의 회사는 도관회사일 뿐 배당소득의 실질적 수익자는 TMW인 만큼 한독 조세조약이 아닌 국내 법인세율 25%를 적용해야 한다며 총 269억 원을 경정고지했다.
서울시티타워 측은 이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서울시티타워 배당금의 실제 수익자가 누구인지와 조세조약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쟁점이 됐다.
1, 2심은 "TMW이 세운 한국 유한회사 2곳은 적법하게 설립돼 독일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 납세의무를 지고 있다"면서 "서울시티타워에 대한 출자와 투자관리계약의 체결 및 수수료 지급 등 법률행위에 대한 명의자로서 TMW와는 독립된 권리의무 주체"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반면 대법원은 "유한회사 2곳의 소재지, 연락처, 이사가 TMW와 같고, 배당금 중 독일의 자본이득세를 제외한 금액 전부를 TMW에 지급했다"면서 "2007년 7월께 서울시티타워빌딩의 매각 결의를 한 곳도 TMW였다"고 판단했다.
더불어 TMW가 독일 세법에 따라 포괄적인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만큼 조세조약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격은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파기환송심도 배당소득의 수익자는 TMW로 보고, 유한회사 2곳에 조세조약상 혜택을 부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독일인, 오스트리아인, 룩셈부르크인으로 이뤄진 TMW 주주 구성을 고려해 법인세액을 계산했다. 독일인은 한독 조세조약상 제한 세율 15%를, 나머지 오스트리아인, 룩셈부르크인은 각각 국내 법인세율 25%를 적용해 남대문세무서가 과세한 269억 원 중 130억 원을 정당세액으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