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계약 시 도배와 장판을 갈아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 부영주택이 약 18억 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4부(재판장 황정수 부장판사)는 이모 씨 등 76명, 정모 씨 등 722명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했다.
부영은 지난 1993년 '분양계약할 때 실내 도배와 외부 도장을 해주겠다'며 속초에 있는 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를 냈다. 부영주택은 2009년 12월 부영으로부터 분할돼 이 아파트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승계받은 뒤 2016년경 분양전환승인을 받아 이 씨 등과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분양계약 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이 씨 등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아파트 분양전환 시 실내 도배 및 외부 도장을 해주기로 했는데, 각 세대를 임대한 이후 현재까지 벽지·장판의 보수 및 외부 도장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부영주택에 대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법원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각 140만~320만 원씩 총 17억9000만 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는 벽지 보수 및 외벽 도장의 의무가 있고, 보수 완료 세대를 제외한 나머지 세대에 대해 장판 보수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법원 조사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전환 시 보수·수선 범위에 관해 입주자모집공고에는 ‘실내 도배 및 외부 도장’으로 기재됐다. 벽지 및 장판의 보수주기에 대해서는 2006년~2011년 갱신된 임대차계약에는 6년, 2012년~2015년 갱신된 계약에는 10년으로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2015년경 마지막으로 갱신된 각 임대차계약에 따라 부영주택은 분양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벽지·장판을 보수한 지 10년이 지난 세대에 대해 이를 보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미 장판을 보수해 준 일부 세대에 대해서는 10년이 지나지 않아 보수해 줄 의무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입주자모집공고에서 보수·수선 범위를 ‘실내 도배 및 외부 도장’으로 하는 내용이 그대로 각 임대차계약의 내용으로 됐고, 그 이후 이를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