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 '군지원 사유' 입영지연 가능 28세로 제한

입력 2019-06-27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방·병무

(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앞으로 '군지원 사유'에 따른 입영지연 가능 연령이 28세로 제한된다.

27일 정부가 내놓은 ‘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올해 7월 이후 각 군(의무경찰 등 전환복무 포함) 모집에 지원해 수험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 군지원 사유 입영일자 연기 가능 연령은 28세로 제한된다.

그동안 군지원 사유 입영일자 연기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고, 의무경찰에 지원한 사람은 입영일자 연기가 30세까지 가능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해 의도적으로 병역의무를 연기하는 편법 사례가 발생해왔다.

이러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 각 군 모집병 지원 제한 연령인 28세까지 지원한 사람에 한해 군지원 사유 입영일자 연기를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앞으로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등 경제적 약자에 산업기능요원 편입기회가 제공된다.

해당 방안은 지난달 말 시행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가능해진다.

10월 24일부터는 4급이상 공직자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할 병역사항에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병과 및 군사특기’가 추가되고, 이를 관보와 병무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공개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870,000
    • +4.2%
    • 이더리움
    • 4,469,000
    • +0.83%
    • 비트코인 캐시
    • 614,000
    • +2.85%
    • 리플
    • 822
    • +1.48%
    • 솔라나
    • 304,600
    • +7.25%
    • 에이다
    • 843
    • +2.43%
    • 이오스
    • 784
    • +4.53%
    • 트론
    • 230
    • +0%
    • 스텔라루멘
    • 155
    • +3.33%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650
    • -1.47%
    • 체인링크
    • 19,800
    • -1.25%
    • 샌드박스
    • 411
    • +3.7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