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염도가 높아 농업 생산성이 떨어지는 간척농지에서 최장 20년 동안 태양광 발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단 사업 종료 후 농지로 원상 복구하는 게 조건이다. 농식품부 등은 규제 개선을 통해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지역 농업인의 소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12월에는 쇠고기 등급제가 개편된다. 마블링 중심의 등급 산정에서 벗어나 지방색과 고기 색, 탄력 등을 각각 평가해 쇠고기 등급을 매긴다. 농식품부는 이에 앞서 7월엔 말고기 등급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닭·오리 사육업체나 부화 업체를 운영하기 위한 시설 기준도 강화된다.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분리하고 종계장이나 종오리장에선 병아리와 종란, 사료, 분뇨 출입로를 따로 구분해야 한다. 농장 출입구와 사육시설 내부 CCTV 설치도 의무화된다.
가축 살처분 제도도 개선된다. 농식품부는 살처분 농가에 지원하는 생계안정비용 기준을 전국 농가 평균 가계비에서 전국 축산 농가 평균 가계비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月) 생계안정비가 255만3000원에서 312만5000원으로 50만 원가량 늘어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살처분 참여자를 위한 심리·정신 치료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는 추가 치료 기간이 6개월로 제한돼 있지만 올 하반기부터는 추가 전문 치료 비용을 기간 제한 없이 전액 국가가 부담한다.
해양 분야에서는 해수욕장 입수 제한이 완화되다. 그간엔 개장 기간 지정된 장소, 시간에만 해수욕장에 입장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폐장 기간엔 자유롭게 바다에 들어갈 수 있다. 샤워실, 탈의실 등 해수욕장 시설사업을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자본, 어촌계에서도 운영할 수 있는 길도 올 하반기부터 열린다.
산림 분야에서는 산림복지전문업 등록 요건이 완화된다. 산림청 등은 1000만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도록 한 산림복지전문업 자본금 확보 조건을 삭제해 산림치유업, 숲 해설업 등의 진입 장벽을 낮출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