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안해…경영계 보이콧 선언

입력 2019-06-26 19:10 수정 2019-06-26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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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가 26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기존 방식대로 전체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이에 반발해 보이콧을 선언하며 전원회의에서 퇴장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 위원 9명은 이날 오후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 결정단위, 종류별 구분적용안을 사용자 측 안(시급만 표기, 업종별 차등적용)대로 표결에 들어가 부결된 후 기자들과 만나 "금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고시에 월 환산액을 병기하고 2020년 최저임금을 모든 업종에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용자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가장 어려운 업종의 상황을 중심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며 제5차 전원회의에서 퇴장한다"고 선언했다.

사용자위원들은 입장문을 통해 "다양한 고용형태가 확산되고 이에 따라 근로시간과 임금지급 방식이 다변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월 환산액 병기는 오히려 산업현장의 혼란만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정부의 무리한 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최저임금 산정시간 수와 관련된 문제가 법정에서 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월 환산액 병기가 결정된 것에 대해 사용자위원들은 대단히 실망스런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2년간 기업의 지불능력을 초과해 30% 가까이 인상된 최저임금이 가뜩이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기업에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최저임금법에서 사업 종류별 구분적용이 가능토록 한 것은 다양한 사회 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에도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려없이 예년의 관행을 내새워 모든 업종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로 한 것은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뿐 아니라 우리 경제의 주축이자 최저임금 당사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회피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사용자위원들의 복귀를 설득하는 한편, 전원회의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최저임금위는 당초 법정 기한인 오는 27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사용자위원들의 퇴장으로 법정 기한을 넘기는 게 사실상 불가피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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