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김범수 의장,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 심사 대상 아냐”

입력 2019-06-24 18:5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에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해석이 나왔다.

24일 금융위에 따르면 법제처는 카카오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신청인인 내국법인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는 자를 포함해 심사할 수 없다”고 회신했다.

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주식의 한도초과보유 승인 심사 때 내국법인인 신청인이 속한 기업집단의 계열주로서 인터넷은행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은 자를 심사할 수 있는지에 관해 금융위가 법령해석을 요청한 데 대한 답변이다.

금융위는 4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 심사 대상을 카카오로 한정해야 하는지, 카카오 최대주주인 김 의장도 포함해야 하는지 판단해 달라”고 법령해석을 신청했다.

금융위는 특정 기업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았다. 다만, 이는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 심사 과정에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이었다. 즉, 금융위가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김 의장의 공시 누락 문제를 고려햐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관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와 관련한 일부 불확실성이 해소돼 관련 심사를 바로 재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잠자던 내 카드 포인트, ‘어카운트인포’로 쉽게 조회하고 현금화까지 [경제한줌]
  • 긁어 부스럼 만든 발언?…‘티아라 왕따설’ 다시 뜨거워진 이유 [해시태그]
  • 단독 "한 번 뗄 때마다 수 백만원 수령 가능" 가짜 용종 보험사기 기승
  • 8만 달러 터치한 비트코인, 연내 '10만 달러'도 넘보나 [Bit코인]
  • 말라가는 국내 증시…개인ㆍ외인 자금 이탈에 속수무책
  • 환자복도 없던 우즈베크에 ‘한국식 병원’ 우뚝…“사람 살리는 병원” [르포]
  • 트럼프 시대 기대감 걷어내니...高환율·관세에 기업들 ‘벌벌’
  • 소문 무성하던 장현식, 4년 52억 원에 LG로…최원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3,646,000
    • +3.56%
    • 이더리움
    • 4,398,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602,500
    • +1.86%
    • 리플
    • 814
    • +0.37%
    • 솔라나
    • 290,500
    • +2.07%
    • 에이다
    • 817
    • +1.87%
    • 이오스
    • 781
    • +6.4%
    • 트론
    • 230
    • +0.44%
    • 스텔라루멘
    • 153
    • +2%
    • 비트코인에스브이
    • 82,800
    • +1.28%
    • 체인링크
    • 19,440
    • -3.33%
    • 샌드박스
    • 404
    • +1.7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