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全) 보험사에 25일까지 치매보험 기초서류 제출을 요구했다. 기초서류는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방법서 등을 말한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기초서류의 내용이 관리기준 등을 위반하는 경우, 제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그 기초서류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따라서 내달 중 약관 변경 권고가 있을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을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변경작업을 하고 있다”며 “기존 가입자들도 소급 적용할지는 아직 검토 중인 단계”라고 말했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약관상의 치매 진단을 “전문의의 검사와 뇌 CT·MRI를 기초로 판단하여”라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보험사마다 이 약관 해석이 다르다는 점이다. 금감원이 실태를 파악한 결과 대부분의 손보사는 뇌 영상 결과에 이상 증세가 있어야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부 규정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경증치매의 경우 치매 정도가 가벼워서 뇌 영상 촬영 시 이상소견이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다. 치매 종류별로 혈관성치매는 정도가 가벼워도 이상소견이 나올 수 있지만, 알츠하이머는 중증이 아니면 이상소견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게 의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가입자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상품을 자세한 설명 없이 판매한 꼴이 된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경증치매보험 지급 시 뇌 영상 진단은 최소한으로 요구하는 게 맞다”는 입장을 내비친 만큼, 변경된 약관에는 뇌 영상검사에 이상소견이 없어도 보험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을 명확하게 명시할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소급적용 여부다. 원칙적으로 약관 변경은 소급적용하지 않고, 변경 이후부터 적용한다. 따라서 소급적용 여부는 당국의 손에 달린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당국이 권고하는 방식으로 자율 반영을 유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다만, 이 경우 향후 거액의 보험금 지급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치매보험 요율 변동은 없을 전망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율의 적정성도 함께 살펴봤지만, 보험료 변동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