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간 해외도피' 한보그룹 4남, 국제공조로 극적 송환

입력 2019-06-23 17: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에콰로드 당국 LA행 비행기 탑승 1시간 전 통보…파나마 공항 구금

▲22일 정한근 씨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2일 정한근 씨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을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해외에 잠적한 지 21년 만에 붙잡혀 22일 국내에 송환된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4남 정한근 씨는 검찰의 긴밀한 국제공조가 낳은 성과로 평가된다.

23일 대검찰청 국제협력단(단장 손영배)에 따르면 정 씨는 1998년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수사 중 해외로 도주한 뒤 21년간 다른 사람의 신분을 이용해 캐나다, 미국, 에콰도르를 돌며 도피행각을 벌였다.

정 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가 보유한 루시아석유 주식 매각자금 322억 원을 횡령해 스위스의 비밀 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1998년 6월 이 같은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돌연 해외로 잠적했고, 검찰은 해외도피가 공소시효 정지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시효 완성이 임박한 2008년 9월 기소했다.

이후 2017년 6월 정 씨가 미국에 체류 중이라는 인터뷰의 방송을 단서로 지난해 4월 미국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했으나 소재불명으로 절차가 진척되지 못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정 씨를 핀셋형 추적대상(중대 범죄수익 은닉 및 고액 체납자)으로 선정하고 이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했다. 정 씨에 대한 사건기록, 아내와 자녀의 출입국내역 등을 통해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캐나다 국경관리국(CBSA) 일본주재관과 국제공조를 시작했다.

검찰은 이때 정 씨가 A 씨의 이름을 이용해 캐나다, 미국 각 영주권과 시민권을 차례로 취득해 신분을 세탁했다는 점을 파악했다. 특히 2017년 7월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 한국지부 등과 공조해 정 씨가 미국 시민권자 신분으로 에콰도르에 입국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국내 송환은 성공하는 듯했다.

그러나 에콰도르 대법원이 지난 4월 양국의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 씨의 국내 송환에 제동을 걸면서 신병확보에 위기를 맞게 됐다.

이에 검찰은 에콰도르 당국에 범죄인 인도가 아닌 정 씨에 대한 체류비자 연장 불허 등 강제추방을 요청했다.

에콰도르 당국은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에콰도르 당국은 지난 18일(현지시각) 새벽 3시께 1시간 후 정 씨가 파나마를 경유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LG)행 비행기에 탑승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렸다.

검찰은 즉시 국제공조를 통해 파나마 이민청에 정 씨의 인터폴 적색수배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파나마 이민청이 3시간 뒤 파나마 공항에 도착한 정 씨를 구금하면서 21년간의 해외도피 생활은 끝이 났다.

검찰은 법무부, 외교부와 함께 파나마 경찰청과 정 씨 호송방안을 협의해 브라질과 두바이를 거쳐 국내로 송환했다.

현재 검찰은 정 씨에 대해 과거 발부된 구속영장을 집행해 구속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정 씨의 횡령 혐의와 함께 2007년 해외로 잠적한 아버지 정 전 회장에 대한 소재도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회장은 1997년 권력형 금융비리인 이른바 '한보 사태'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2002년 특별사면 됐다가 2007년 횡령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해외로 잠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어떤 주담대 상품 금리가 가장 낮을까? ‘금융상품 한눈에’로 손쉽게 확인하자 [경제한줌]
  • 2025 수능 시험장 입실 전 체크리스트 [그래픽 스토리]
  • "최강야구 그 노래가 애니 OST?"…'어메이징 디지털 서커스'를 아시나요? [이슈크래커]
  • 삼성전자, 4년 5개월 만 최저가...‘5만 전자’ 위태
  • 고려아연, 유상증자 자진 철회…"신뢰 회복 위한 최선의 방안"
  • 재건축 추진만 28년째… 은마는 언제 달릴 수 있나
  • 법원, 이재명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생중계 불허…“관련 법익 종합적 고려”
  • ‘음주 뺑소니’ 김호중 1심 징역 2년 6개월…“죄질 불량·무책임”
  • 오늘의 상승종목

  • 11.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4,846,000
    • -1.25%
    • 이더리움
    • 4,510,000
    • -7.14%
    • 비트코인 캐시
    • 589,000
    • -10.62%
    • 리플
    • 943
    • -1.46%
    • 솔라나
    • 295,300
    • -5.84%
    • 에이다
    • 760
    • -14.7%
    • 이오스
    • 770
    • -7.67%
    • 트론
    • 252
    • +4.56%
    • 스텔라루멘
    • 177
    • -1.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77,650
    • -13%
    • 체인링크
    • 19,070
    • -11.38%
    • 샌드박스
    • 398
    • -1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