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통령 비서실 정책실장으로 발탁되면서 유료방송 M&A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김 전 위원장은 공정위 결정을 부정하면서까지 유료방송 M&A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하면서 유료방송 업계의 기대감이 컸다.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새 청와대 정책실장에 임명했다. 공정위원장이 공석이 되면서 LG유플러스와 CJ헬로비전,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M&A에 가져올 후폭풍에 대한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하면서 재벌 개혁의 목소리를 냈던 대표적인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7년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돼 현재까지 이 정부의 ‘공정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다. 개혁을 강조한 탓에 유료방송 시장의 시장 구조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IPTV와 케이블 간 M&A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대가 달라진 만큼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논리였다. 실제로 지난 3월 김 전 위원장은 “3년 전과 비교해 규제 환경이 달라지기도 하고 해외 상황(넷플릭스)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Over The Top) 산업 등 시장에 여러가지 변화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며 “(유료방송 M&A에 대해)방송통신위원회가 전국적 시장 상황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공정위로서도 존중할 수 밖에 없다”고 언급했다.
공정위는 2016년 7월 SK텔레콤과 CJ헬로 인수합병을 불허한 바 있다. 공정위 내부에선 김 전위워장의 발언을 두고 판단을 뒤짚는 언행이라며 언짢아 했다는 후문이다.
업계에선 김 전 위원장이 공정위를 떠나면서 3년 전 M&A불허 판결때처럼 대형 M&A에 적신호가 켜지진 않을지 노심초사다.
LG유플러스는 3월 15일 공정위에 CJ헬로 지분인수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9일엔 SK텔레콤과 케이블TV업체 티브로드의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받았다.
공정위는 사전심사를 진행한 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검토의견을 전달한다.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30일이지만 90일 연장이 가능해 최대 120일간 심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공정위가 자료보정을 요구할 경우 보정서가 제출될 때까지 기간은 처리기한에서 제외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는 최장 3개월간 공익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과정대로라면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건은 7월 중순에는 검토의견 전달이 마무리돼야 한다. 기간에서 제외되는 두 차례 자료보정 기간을 고려하면 이달 실무진 검토는 사실상 어렵다. 다음달 공정위 실무검토가 진행될 경우 7월 안에 심사가 마무리될 것이 유력하다. 변수는 위원장 공백이다. 위원장이 부재중인 상태에서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지 여부는 미지수다.
이에 대해 공정위 측은 위원장 부재와 실무검토는 연관이 없다는 주장이다. 위원회는 통상 위원장 부재 시 부위원장이 권한대행을 맡아 업무를 추진한다. 위원장 공백은 최종 의사결정 향방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업무진행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게 위원회 측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원장 공백으로 인해 유료방송 M&A에 대한 그동안의 공정위 기조를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김 전위워장이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입김이 더 커지면서 유료방송 M&A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