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의 모바일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주문제작 상품 중 상당수가 환불·교환이 가능한데도 이를 제한한 카카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카카오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250만 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카카오는 2016년 2월~2018년 6월 기간 동안 자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쇼핑몰인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 판매화면에 ‘카카오메이커스의 상품은 주문제작 상품이므로 취소 및 교환·반품이 불가하다’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카카오는 1∼2주 동안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수량을 확정한 후 상품을 제작 또는 배송하기 때문에 해당 쇼핑몰의 판매 상품들이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철회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봤다.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고 청약철회 시 사업자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다. 해당 요건에 부합하는 대표적인 상품은 맞춤형 구두 , 맞춤형 셔츠 등이 있다.
그러나 카카오메이커스에서 판매된 상품 중 상당수는 소비자의 주문이 있기 전 이미 생산이 완료된 상품들로 청약철회권 제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카오는 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상품 모두가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것으로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려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