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경제지주 에너지사업부는 올해 3월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협의 태양광협동조합에 대한 외부출자를 승인받아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이란 5인 이상의 농협 조합원이나 준조합원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기본법 상의 협동조합을 말한다. 태양광 발전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들이 모여 발전 가능한 부지를 확보한 후 절차를 거쳐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농협은 400평 대지에 100kW규모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운영할 경우 20년간 연평균 사업순수익은 990만 원 수준으로 평당 약 2만 원 내외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마을단위 태양광협동조합은 시설자금 대출 및 부족분에 대한 농협 출자를 통해 농가는 유휴부지 등 소유하고 있는 발전 부지만 제공하면 안정적으로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또 농협이 협동조합의 일원으로 참여해 협동조합 설립의 복잡한 행정절차 및 운영을 지원,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고 물량 결집을 통한 대규모 시공 시 발전소 설치단가 및 운영비를 낮출 수 있어 발전사업의 수익성이 향상된다.
아울러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설치 반대 민원 발생률이 낮아져 사업추진이 용이하다.
다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마을이나 도로로부터 0.1~1km 거리 내의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규제하고 있다 보니 집단화된 부지 확보가 쉽지 않고 태양광발전소의 급증과 지역 편중현상으로 인한 한전의 계통 접속 선로가 부족하다는 것은 문제로 대두된다.
김원석 농업경제대표이사는 “앞으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태양광사업 교육, 우수 시공업체를 통한 컨설팅 지원, 관련 제도개선 건의 등을 통해 농촌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