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WTO ‘시장경제지위’ 소송 중단…반덤핑 관세 계속 내야

입력 2019-06-19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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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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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기한 ‘시장경제지위(Market Economy Status)’ 인정 소송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중국은 미국과 유럽연합(EU)에 계속해서 반덤핑 관세를 지불해야 한다.

18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이 WTO에 관련 소송 중단을 요청했다며 미국과의 무역전쟁 부담이 고조하면서 시장경제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앞서 지난 2016년 12월 WTO 가입의정서에 근거해 자국 생산품에 반덤핑 과세를 부과한 미국과 EU를 제소했다. 2001년 WTO 가입의정서에는 ‘15년 후 비시장경제분류에 따른 반덤핑 조사 방식이 종료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중국은 이 규정을 근거로 중국의 비시장경제 지위가 2016년에 자동으로 폐지된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중국이 이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 중단을 요청한 것이다. SCMP는 WTO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대부분의 심사위원이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자 중국 정부가 지난 7일 법적 절차 중단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시장경제지위는 중국의 장기 전략 목표 가운데 하나였다. 선진국에 제품을 판매할 때 반덤핑 관세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스스로 성숙한 경제가 됐다는 것 뿐 아니라 정책 담당자들에게 ‘사회주의 시장 경제 모델’을 인정받는다는 의미도 있다.

중국은 러시아와 호주 등에 로비를 통해 시장경제지위를 인정 받았으나, 미국과 EU는 중국이 아직도 경제에서 국영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각종 산업에 주는 보조금이 많아 중국산 제품의 가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중국이 WTO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국제 무역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중국의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WTO 개혁에서 한걸음 물러나게 됐다고 전문가들은 설명했다.

SCMP는 중국의 시장경제지위를 둘러싼 이번 논란이 결국 현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종결됐기 때문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이 왜 WTO에서 관련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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