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9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우리기술 등에 과징금 부과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사 우리기술은 2015년, 2016년 연결 재무제표에 종속기업 무형자산을 36억3900만 원 과대계상했다. 또한 종속기업 투자주식 과대계상, 미수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소액공모 공시서류 허위기재 등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 이에 증선위는 과징금 1억730만 원과 감사인지정 1년을 조치했다.
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대현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20%와 우리기술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을 조치하고 해당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감사업무를 제한했다.
한편 증선위는 비상장법인 나인테크와 오리엔트전자 등에도 자기자본 과대계상, 특수관계자거래 주석 미기재 등을 지적하고 과징금과 증권발행제한 등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