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3명 중 2명 “몰카 불안”…남 화장실ㆍ여 숙박업소 "의심 스럽다"

입력 2019-06-17 11:51 수정 2019-06-17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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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 서울시)
(표 = 서울시)

서울시민 3명 중 2명이 불법촬영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일상생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남성은 숙박업소(65%), 여성은 공중화장실(52%)을 이용할 때 불법촬영 되지 않을까 불안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서울시와 나무여성인권상담소에 따르면 19~59세 서울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7일간(6월 23~29일) 불법촬영에 대한 시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서울시민 3명 중 2명(69%)은 불법촬영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안감을 경험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안감이 가장 큰 장소는 △숙박업소(43%) △공중화장실(36%) △수영장이나 목욕탕(9%) △지하철(7.6%) 순이었다.

일상생활에서 불안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여성은 80%, 남성은 57%였다.

남성은 숙박업소에서의 불안감을 느낀다는 답변이 65%, 여성은 공중화장실에서 불안감을 느낀다는 응답이 52%로 가장 많았다. 남성의 숙박업소 불안감 비율은 공중화장실 불안감(13%)보다 5배나 높았다. 여성은 공중화장실에 이어 숙박업소(28%)를 불안한 장소로 꼽았다.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장소를 이용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묻자 ‘화장실 등을 이용할 때 구멍 등이 뚫려있는지 확인한다(61%)’가 가장 많았다.

이어 카메라가 없는지 사전에 둘러보고 이용한다(57%), 외부화장실 등은 가급적 이용하지 않으려 한다(44%) 순이었다. 또 불안감을 느끼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40%), 불법촬영 카메라를 검사할 수 있는 간이용 검사도구를 갖고 다닌다(8%) 등 답변도 있었다.

불법촬영 유포 소식을 접한 뒤 기분을 묻는 질문에는 ‘불쾌감, 분노를 느꼈다’가 2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내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두려웠다(21.6%)’, ‘유사한 장소를 이용할 때마다 긴장이 되었다(20%)’ 순이었다.

불법촬영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를 묻자 ‘불법촬영 가해자에 대한 처벌부족’이란 답변이 67%로 많았다. 이어 ‘불법촬영이 범죄라는 인식의 부족’이 62%, ‘불법촬영 관련 법령의 미미’가 47% 순이었다.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불법촬영 가해자에 대한 처벌강화’가 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불법촬영에 대한 법제도 강화’(63%), ‘불법촬영 위험장소에 대한 점검 강화’(46%), ‘숙박업소 등 각 업소에서 자체적인 점검강화’(40%) 순이었다.

서울시는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점검 확대를 비롯한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4대 대책을 추진, 시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촬영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

4대 대책은 △공중위생영업소 점검 강화 △마트ㆍ백화점 등에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기기 대여 및 교육 △업소ㆍ시민 대상 ‘명예안심보안관’ 위촉 및 자율점검 시스템 구축 △민ㆍ관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캠페인이다.

올 하반기부터 숙박ㆍ목욕업소 등 서울시내 전 공중위생영업소를 대상으로 자치구와 합동점검을 시작한다. 구 직원과 숙련된 서울시 안심보안관이 함께 현장으로 나가 점검기기로 불법촬영 카메라를 찾아낸다는 계획이다.

특히 무인텔, 시설이 낙후된 숙박업소 등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에 취약할 것으로 판단되는 업소나 유흥업소 주변 모텔촌 등 모텔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한다.

공중위생영업장은 물론 마트, 백화점, 상영관 같은 다중이용시설, 민간시설ㆍ단체가 자율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알아보고 찾아낼 수 있도록 점검기기를 대여해주고 사용법도 알려준다. ‘이 업소는 서울시의 지원으로 상시 불법촬영 점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란 문구가 적힌 스티커도 부착해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외부로 알려 불법촬영을 예방한다.

자율점검을 하는 다중이용시설에서 스마트폰 등 이동형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현장에서 바로 신고하고 경찰이 즉각 출동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서울시는 업주나 시민을 ‘명예안심보안관’으로 위촉해 업소, 마을까지 촘촘한 자율점검 시스템을 구축한다. 불법촬영 예방교육을 이수하고 불법촬영 탐지기 습득방법 등 교육받은 후 업소나 마을 내 정기 점검을 통해 ‘안심마을(업소)’을 선도해 나간다. 우선 500명을 위촉하고 향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마을 단위로 활동할 ‘명예안심보안관’의 경우 마포구 등 8개 자치구별로 10~30명을 위촉한다. 이들은 공공기관이 점검하기 어려운 민간시설, 학교 화장실 등을 위주로 점검하고, 불법촬영 인식개선 및 캠페인도 벌이며 마을 내 불법촬영 감시자 역할을 한다.

서울시는 불법촬영은 ‘몰카’가 아니라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캠페인을 추진한다. 자율점검이 이뤄지는 마트, 백화점 등의 화장실에 3개 국어로 표기된 스티커를 제작, 부착할 예정이다.

명예안심보안관으로 활동하게 될 김승희씨는 “화장실을 갈 때도 불안해 주변을 살펴보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모두가 함께 노력한다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그동안 숙박업소를 운영하면서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불법촬영 점검을 서울시와 함께 할 수 있게 돼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우리 업주들이 안심숙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설명했다.

박원순 시장은 “많은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법촬영 범죄로부터 의 불안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시는 숙박업소, 공중화장실과 같이 시민들의 불안감이 큰 장소부터 불법촬영 걱정 없는 안심지역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선포식을 통해 민관이 협력을 약속한 만큼 사명감을 갖고 함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신청사 다목적홀(8층)에서 총 6개 민간ㆍ공공 단체와 업무협약을 맺고 ‘불법촬영 걱정없는 안심서울’ 선포식을 개최한다.

협약체결은 박원순 시장, 김혜련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 최태열 한국목욕업중앙회장, 허영재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부회장, 박광혁 한국백화점협회 부회장, 권동춘 한국상영관협회장 간에 이뤄진다.

이번 선포식은 올해 초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돼 이제 시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민ㆍ관이 함께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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