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2일 검찰과거사위원회 관련 기자 브리핑에서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밝혀 출입기자단과 마찰을 빚었다. 결국 출입기자단은 발표자인 박 장관과의 질의응답이 없는 브리핑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보이콧'을 결정했다.
전날 법무부는 박 장관이 검찰과거사위 활동 종료와 관련해 기자브리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찰과거사위는 2017년 12월 발족한 이후 네 번의 기한연장 끝에 지난달 31일 활동을 끝냈다. 1년 6개월간 검찰권 남용, 인권 유린 등 17건의 과거사를 되짚어 진실규명에 힘썼다.
그러나 일부 위원의 전문성 부족, 강제수사권 결여, 무리한 의혹 제기 등 태생적 한계를 드러내며 논란이 일었다. 이른바 '김학의 사건', '고(故) 장자연 씨 사건', '남산 3억 원 신한금융 사건' 등은 핵심 의혹 규명에 실패한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그만큼 이날 열릴 브리핑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박 장관이 어떤 의견을 낼지 관심이 집중됐다. 하지만 법무부는 오후 2시 30분 예정됐던 기자브리핑을 한 시간여 앞두고 “장관 발표 이후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은 마련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의응답이 필요하면 장관 발표 이후 대변인에게 하라는 공지도 덧붙였다.
출입기자단은 법무부의 입장이 비상식적이라고 판단해 즉각 유감을 표명했다. 출입기자단은 “질문을 받지 않을 것이면 브리핑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과거 미리 약속된 질문만 받아 논란이 됐던 ‘박근혜 브리핑’보다 더 후퇴한 형식의 브리핑을 개최하는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법무부는 기자브리핑을 15분가량 남겨둔 시점에서 “브리핑 자료에 충분한 내용이 담겨있으며, 대변인을 통해 공식적으로 현장에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고 적절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질의응답을 받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고수했다.
예고한 시간이 되자 결국 법무부는 소통을 거부한 채 '불통'의 기자브리핑을 강행했다. 박 장관은 국회방송(KTV)과 몇몇 카메라 기자만 있는 텅 빈 회견장에서 미리 준비한 발표자료를 낭독하고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