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중인 범LG가 3세 구본현 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구 씨는 주가조작, 횡령ㆍ배임 혐의를 받는다.
12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인터폴은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혐의를 받는 구 씨에게 적색수배를 내렸다.
구 씨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코스닥 상장사인 통신 단말기 제조업체, 게임개발사 등을 무자본으로 인수해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워 14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인수한 회사에서 227억 원 규모의 횡령ㆍ배임을 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오현철)는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의 고발에 따라 구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구 씨는 검찰 수사에 앞서 네덜란드로 출국했다. 검찰은 구 씨에 대해 적색수배를 요청하고 기소중지했다.
구 씨는 구자경 LG 명예회장의 조카로 2007년 신소재 개발업체를 인수하면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이 확정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