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는 등 환경보건에 대한 책임과 역할이 강화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환경보건법' 개정안을 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장, 소각장 주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에서 건강영향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 중심의 환경관리를 강화하고 신종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을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환경성질환의 범주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시‧도 등 광역지자체는 자체적인 ‘지역환경보건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심의‧지원할 ‘지역환경보건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중앙정부의 계획을 지자체가 반영했으나, 개정안은 광역지자체가 계획을 세우고 기초지자체가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관할지역의 환경오염으로 건강영향이 우려돼 청원을 받은 조사나 역학조사 등의 결과에 따라 환경유해인자의 적정한 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이행하도록 해 주민 청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했다.
환경유해인자와 건강영향에 관한 조사를 내실화하기 위해 고의적인 조사 방해 등의 행위를 금해 여 실행력을 확보하고, 내·외부 인력을 활용하여 건강영향조사반을 설치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환경오염 배출 사업장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회피 등을 할 경우 법적근거가 없어 제재할 수 없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들을 금지하고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안세창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장은 “이번 법 개정은 지역 사업장의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환경보건 쟁점에 대응하도록 역할을 강화하고, 신종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과 건강영향을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환경오염으로부터 지역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