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가족수당 부당수급’ 239명 적발ㆍ1.2억 전액 환수…19명 고소

입력 2019-06-10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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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교통공사)
(출처=서울교통공사)

서울교통공사가 가족수당을 부당수급한 239명을 적발해 1억2006만 원 전액을 환수 완료하고 237명(자진신고 2명 제외)에 대해 최고 정직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고의성이 의심되는 직원 19명을 검찰에 고소했다.

10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8년까지 239명의 직원이 총 1억2006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수급 건수로는 295건으로 전체 수급 건(3만6571건)의 0.8%에 해당했다.

서울교통공사는 가족수당이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지급됐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1월 7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족수당을 받는 직원 전원(2019년 1월 기준 1만4502명)을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일일이 징구해 검증 및 감사했다. 통합공사 출범 점인 2011년 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부당수급 사유별로는 독립·결혼 등으로 세대가 분리됐음에도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한 경우가 238건(80.7%)으로 가장 많았다. 이혼(친권 상실)이 32건(10.8%), 부양가족의 사망이 20건(6.8%)이 뒤를 이었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임직원에게 지급되는 돈으로 서울교통공사는 '보수규정시행내규'에 따라 배우자는 4만 원,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1인당 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가족 사망, 이혼으로 인한 친권 상실, 독립‧분가(세대분리) 등 가족수당 상실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급자는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가족수당 부당수급 일제조사를 벌인 것은 최초고 환수 외에 부당수급 직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내린 것도 지하철 유관기관 중 처음"이라며 "조직 내 부도덕한 행위를 엄중하게 처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강도 높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올교통공사는 자진신고자 2명을 제외한 237명 중 51명에 징계, 186명에 경고를 내렸다. 징계 수위는 부당 수급 기간을 기준으로 상벌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견책(31명), 감봉(9명), 정직(11명)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해 12월부터 부양가족 사망 시 경조사비 지급 신청을 하면 가족수당 상실 신고까지 자동으로 연동되는 시스템을 개발해 적용하고 있다. 가족수당 투명성을 높이고 부당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급여명세서에 가족수당 지급 대상자임을 명시하고 지급 대상자 변동 시 즉시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가족수당 일제조사를 통해 부당 수급자를 엄중하게 조치하고 새로 개발한 부당수급 원천차단 시스템을 적용해 앞으로 조직 내 모든 부도덕한 행위를 근절하겠다”며 “윤리경영 5개년 로드맵 수립, 윤리 규정 강화, 내부 통제 및 견제 시스템 활성화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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