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용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삼 전 부원장보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2017년 국정감사 이후 금감원은 물론 시중은행들까지 국내 금융권 전체를 휩쓴 채용비리 사건 연루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병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상ㆍ하반기 민원처리 전문직(계약직) 채용과정에서 면접 및 인·적성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특정 지원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내부 임원들과 A 은행장으로부터 취업청탁을 받고 모두 4명을 부정 합격시키는데 관여했다.
1심은 공소사실의 채용 비리 4건 중 2016년 하반기에 이 전 부원장보가 A 은행장이 추천한 인물을 합격시키도록 지시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금감원 내부의 취업청탁으로 이뤄진 상반기 부정 채용과 실무자들에게 면접점수를 조작하도록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합격의 기대를 안고 열심히 시험을 준비했지만 탈락한 선의의 피해자들은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