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이다] “서울시 출생아에게 지원합니다” 출생축하용품 지원·출산장려금 알아보니

입력 2019-06-07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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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출처=서울 i해피박스)
(출처=서울 i해피박스)

“○○○ 아기의, 출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서울시가 행복한 육아를 기원합니다. 귀하는 서울시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의 대상자이시며,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시면, 10만 원 상당의 출생용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 문자메시지)

나를 똑 닮은 아이가 태어났다. 이제 진짜 아빠·엄마가 됐다. 하지만 초보 아빠, 초보 엄마라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

이런 초보 아빠, 초보 엄마를 위해 서울시는 모든 출산가정에 10만 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을 지원하고 있다. 홈페이지 방문 후 수혜자인증, 본인확인, 출생축하용품신청 등의 절차를 거치면 희망하는 출생축하용품을 원하는 주소에 택배로 받을 수 있다.

초보 아빠, 초보 엄마도 출생축하용품을 찾아보면서 내 아이에게 어떤 제품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준비할 수 있다. 디지털 온습도계, 수유베개, 젖병, 젖병 세척 용품 세트, 속싸개 세트, 이유식 보관 용기 등 그동안 스스로 준비했던 출산용품을 체크하고 미처 준비하지 못한 던 제품을 찾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신청도 간단하다. 출생신고를 한 후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출생축하용품을 신청하고 인증번호를 수령한 뒤 서울 i해피박스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본인 확인 후 희망 물품을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다. 서울시의 '출생축하용품 지원사업'은 2017년 함께서울정책박람회에서 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가 실제 정책으로 실현된 사례로 그 의미를 더한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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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확인은?

출산 시 서울시의 출생축하용품 지원뿐 아니라, 지자체로부터 출산장려금도 받아볼 수 있다. 출산장려금은 각 시, 도, 지자체별로 아기 출산에 대한 축하금, 장려금, 양육지원금 등을 명목으로 일시금이나 분할금 형태로 지원받는 사업이다.

저출산 시대에 출산 장려를 위해 금전적인 대책으로 마련된 정책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에 따라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 금액이 다양하다. 자치구마다 차이가 있다 보니 과연 본인이 사는 지역구의 출산장려금은 얼마나 될지도 궁금하기 마련. 이를 확인하려면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이사랑 홈페이지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와 용산구는 자녀 출생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각각 강동구와 용산구에 거주한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 첫째 자녀의 경우 10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50만 원, 넷째 이상은 100만 원씩을 지원한다.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 기간 1년 미만이면 강동구 거주 기간이 1년 지났을 때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송파구와 도봉구, 동대문구, 성북구는 각 지역구에 거주한 가정이면 둘째 자녀 30만 원, 셋째 50만 원, 넷째 이상 10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한다. 이때 송파구와 성북구는 관내에 6개월, 도봉구는 3개월 이상 실제 거주해야 해당 출산지원금 대상이다.

강남구는 둘째 자녀 이상의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 30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한다.

서초구와 종로구는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을, 영등포구는 첫째 1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300만 원, 넷째 이상 500만 원을 지급한다.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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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는 첫째 자녀 20만 원, 둘째 100만 원, 셋째 200만 원, 넷째 300만 원, 다섯째 이상 500만 원을, 성동구 거주자는 둘째 20만 원, 셋째 50만 원, 넷째 이상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강북구는 둘째에 30만 원, 셋째 이상에 60만 원을, 강서구는 둘째 30만 원, 셋째 50만 원, 넷째 70만 원, 다섯째 이후 100만 원을 1회 지원한다.

관악구는 첫째 자녀에 10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30만 원, 넷째 50만 원, 다섯째 이상 100만 원을, 광진구는 첫째 10만 원, 둘째 30만 원, 셋째 50만 원, 넷째 100만 원, 다섯째 이상 500만 원의 지원금을 준다.

동작구는 201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아의 경우 둘째 자녀에 30만 원, 셋째 50만 원, 넷째 이상 100만 원을,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100만 원, 넷째 이상 200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

서대문구는 첫째에 10만 원, 둘째 20만 원, 셋째 이상에 50만 원(1인 1회)을, 양천구는 둘째에 50만 원, 셋째에 70만 원, 넷째에 100만 원, 다섯째 이상에 200만 원을 보조한다.

이 밖에 은평구는 둘째에 25만 원, 셋째에 35만 원, 넷째에 50만 원, 다섯째에 100만 원을, 구로구는 둘째에 20만 원, 셋째에 50만 원, 넷째 이상에 150만 원을 1회 지급한다.

노원구와 금천구는 둘째에 20만 원, 셋째에 50만 원, 넷째 이상에 100만 원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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