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적 항공사가 증가함에 따라 항공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분야 행정처분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항공 관련 법령을 위반한 항공사와 종사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분기별로 정례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심의위는 국토부 항공안전정책관을 위원장으로 5∼10명의 내부·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현재는 항공사고 등 사안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하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통해 심의위원 자신이 처분 대상자이거나 대상자와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출석 및 의결권을 제한하며 심의위의 공정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또 재심의 요건도 강화한다. 새로운 증거 없이 단순히 선처를 요청하거나 사실 확인이 끝나 위원회 검토가 종료된 상황에서 재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받아들이지 않고 바로 행정처분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심의 절차는 불필요한 행정 과정으로 처분이 늦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위원회 심의와 함께 청문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다.
국토부가 항공 안전사고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데는 국적 항공사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심의위를 처음 설치한 지난 2004년 국적 항공사는 2개에 불과했지만, 올 3월 플라이강원, 에어로케이항공, 에어프레미아 등 3개 항공사가 면허를 취득하며 현재 국적항공사는 11개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