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제공=랑세스)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돼지에 남은 음식물을 사료로 주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달 중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시행규칙 개정과 더불어 양돈농가 및 처리업체 등의 남은 음식물 시료분석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검출여부를 조사하고, 환경부 차관 주재로 일일상황점검회의를 열어 대응상황을 점검한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양돈농가에 남은음식물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나 대형음식점 등 다량배출사업장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북한 야생 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접경지역 예찰, 야생멧돼지 사전 포획에 나서고, 군·지자체·해경 등에 야생멧돼지 유입 시 신고 방법 등 관련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예방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양돈농가에서 가열처리 하지 않고 남은음식물을 사료로 급여하는 농가를 발견할 경우 당국에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