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통사고 피해자 손해배상액 과거 병력 고려해 산정"

입력 2019-06-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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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의 후유장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때 과거 병력이 미친 영향을 고려한 후 이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가 삼성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일부승소한 원심판결은 유지하면서 손해액 계산에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 항소부에 돌려보냈다.

A 씨는 2007년 8월 서울의 한 도로에서 비보험 차량 운전자가 추돌해 목 부위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A 씨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아오다 2009년 7월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진단을 받았다. 이후 CRPS가 고착화해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등 노동능력의 40%를 영구적으로 상실한 후유장해가 인정되자 치료비와 간호비, 위자료 등 8억3000여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A 씨가 사고로 입은 상해에 기왕증(과거 병력)이 영향을 미쳤을 경우 손해배상액 계산방법이 쟁점이 됐다. A 씨는 교통사고 이전에 어깨 관절 등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CRPS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수입을 계산하면서 A 씨의 기왕증 기여도를 10%로 인정해 이를 공제했다. 더불어 기왕증 기여도를 반영해 삼성화재 측의 배상책임을 50%로 제한했다. 이로써 일실수입과 일부 시술비를 제외한 치료비, 간호비 등으로 2억6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기왕증 기여도에 대해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간호비를 인정하지 않고, 삼성화재 측의 배상책임을 55%로 상향하는 등 일부 계산법을 달리해 손해배상액을 2억100만 원으로 낮췄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기왕증을 삼성화재 측의 책임제한 사유로만 참작할 것이 아니라 일실수입과 마찬가지로 기왕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에 대해서도 기왕증 기여한 정도를 심리한 다음 나머지를 손해로 인정했어야 한다"며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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