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수출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수출 대상국에서 요구하는 해외규격을 인증받기 위해 소요되는 컨설팅비, 인증비, 시험비 등의 비용 중 일부(50%~70%)를 최대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전하는 것이 핵심이다. 대표적인 해외규격으로는 유럽의 CE, 미국의 FDA, 중국의 CCC 등이 있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직접 수출액이 5000만달러 미만인 중소기업으로, 150여개사를 선정,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당 지원 해외규격 건수는 최대 4건이다.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중국·신남방·북방국가에 수출하는 경우는 지원 건수에 제한이 없다. 1차 모집 당시 393개의 해외규격 인증을 지원했다. 2차 모집에서는 신북방국가인 우크라이나 제품인증 등 12개를 추가해 총 405개로 지원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들의 해외인증 획득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인증담당자를 대상으로 인증문서 작성 실습 등 심화교육(2일~3일)도 실시한다. 기간은 이날부터 28일까지다.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